『주차때 안전조치 소홀 형사책임 져야』…대법원 판결

  • 입력 1996년 12월 23일 17시 02분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3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신모피고인(30.경북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금지 장소가 아니더라도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미등과 차폭등을 켜 다른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화물차 좌측 앞바퀴를 차도 2차선에 20㎝정도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으면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밖의 주차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다른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은 "미등및 차폭등을 켜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조명시설이 돼 있어 피고인의 주차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신씨는 지난 95년3월27일 0시께 경북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왕복 4차선 지방도로 가장자리에 화물차를 미등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채 주차시켜 그 길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장모씨(당시 39세)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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