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崔昌洵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20일 지난 9월 무장간첩 소탕작전시 예비군 동원령에 불응한 4천4백48명중 이날 현재 2천1백90명(48.8%)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군당국으로부터 각관할 경찰서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고발된 예비군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돼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원령이 내려졌을 당시 해외출장이었거나 불가피하게 불참한 예비군은 고발하지 않을 방침이며 고발대상 예비군은 모두 2천3백명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