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거액 수뢰 서울시의원 5년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11일 20시 1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貞洙·최정수 부장판사)는 주택재개발사업중 시공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3지구 주택조합장 洪溱(홍진구·62·서울시의회 의원)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홍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벽산건설 부사장 李進學(이진학·50)피고인 등 2명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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