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貞洙·최정수 부장판사)는 주택재개발사업중 시공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3지구 주택조합장 洪溱(홍진구·62·서울시의회 의원)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홍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벽산건설 부사장 李進學(이진학·50)피고인 등 2명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