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위험 없다면 주민 공사저지 부당』…부산지법판결

  • 입력 1996년 12월 11일 20시 17분


【부산〓石東彬기자】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민들이 소음 분진 주택균열 등 다소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붕괴 등 급박한 위험이 없다면 공사를 저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卞東杰·변동걸부장판사)는 11일 부산 북구 만덕동 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남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들은 아남종합건설이 시공중인 만덕동 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공사로 인해 아파트 옹벽붕괴 위험과 소음 분진발생 및 아파트 가격하락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이내라면 이는 참고 생활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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