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담배 팔면 벌금 최고 30만원…경기 여주군

  • 입력 1996년 12월 7일 12시 03분


京畿도 驪州군은 내년부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한차례에 최고 30만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시설물 책임자에게는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1차 적발되면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직원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업소 책임자에게도 사안에 따라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와함께 내년 7월 1일부터 담배자판기 설치허용 이외의 장소에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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