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洪鈞(손홍균)전서울은행장 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安剛民·안강민 검사장)는 6일 손씨가 국제밸브공업 외에 우방과 대영으로부터 8천만원의 대출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보강수사결과 손전행장이 총 9백억원의 여신거래를 해온 우방 李淳牧(이순목)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의 대출커미션을 받았으며 지난 2월 대영으로부터 어음할인한도액을 40억원 올려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우방 이회장의 동서 소모씨가 손전행장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과 대지 1백76평을 10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사례비가 오갔는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9일 손전행장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