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보안법피고인 직권 보석 결정

  • 입력 1996년 12월 6일 16시 46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濟州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는 지난 9월 중순 이적 단체를 구성, 고무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金용관피고인(26.제주시 三陽동)에 대해 6일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金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등 구속재판의 의미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 91년 제주대학 재학 당시 北韓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이론에 동조하는 지하활동가 조직을 결성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불온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