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없는 계약 무효판결]보험업계 입장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주요 생명보험사의 법무담당자들은 5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계약 당시에 하도록 규정돼 있어 설사 사후에 자필서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이기 때문에 적잖은 보험가입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보험회사들은 일단 이번 판결을 빌미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관련사인 교보생명측은 이번 사건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지 자필서명 여부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는 피보험자 서명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며 앞으로도 악의가 없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명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千光巖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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