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주차장 「약관 횡포」…소보원 45개소 조사

  • 입력 1996년 12월 3일 19시 59분


김포공항 한국종합전시장 서울종합터미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김해공항 대구파티마병원 전남대병원 등 전국 대부분의 대형건물주차장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 대형주차장이용약관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45개소중 32개소가 차량도난 훼손 차량내 소지품분실시 주차장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항을, 39개소가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주차장사업자가 임의로 주차료를 산정 가능토록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주차장관리조례에 「최초30분 초과후 10분 단위로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10개소중 9개소가 주차료 산정방법을 조례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金華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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