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中동포상대 사기범 검거령…6백여건 본격수사

  • 입력 1996년 12월 1일 19시 57분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고소된 국내인은 앞으로 기소단계에서 명단이 외무부로 통보돼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또 검찰은 사기범들을 검거한 뒤 피해를 본 조선족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金秉學·김병학 검사장)는 1일 중국 조선족동포들이 국내인들에게 사기당했다며 지난달 28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 고소한 1만4백여건중 6백여건을 1차 수사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번주 초에 이를 일선 검찰에 보내 본격수사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全昌鍈(전창영)대검 형사과장은 『조선족 동포 사기사건 고소장을 정밀검토한 결과 이중 사기행각을 벌인 국내인의 소재지나 피해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곧바로 수사가 가능한 6백여건을 1차 수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과장은 또 『이 6백여건을 국내인 사기혐의자의 소재지별로 관할 일선검찰청에 보내 곧바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각 일선 검찰청에서는 조선족 동포 사기피해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선족 동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국내인의 경우 도주우려가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재를 추적해 반드시 검거토록 하고 검거 후에는 피해를 본 조선족 동포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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