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결권 보장…李총리 「노동법」대통령에 보고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0시 58분


정부는 현행 교육법과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 「교원단체」형태로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제한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 단결권의 경우 총무처 등의 반대의견이 워낙 강해 노동관련법 개정 2차과제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는 29일 교원 공무원 단결권 등 노동법 개정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노조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2002년부터는 개별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李基洪기자〉 ▼노개추,내주로 연기▼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30일 열기로 했던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를 다음주로 연기했다. 金容鎭(김용진)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29일 『노동관계법개정안에 관련부처간의 의견조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노개추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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