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혼상제 부조금수수 法으로 금지』…복지부 공청회 주장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0시 53분


「金世媛기자」 결혼식 장례식 등 관혼상제 행사 때 부조금을 주고 받는 것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李顯松(이현송)책임연구원은 29일 서울 불광동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건전 가정의례 정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의 부조금은 상호부조의 의미를 넘어 금전거래의 형태로 타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해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중 은행이나 우편대체를 통한 부조금 전달을 허용하고 오는 98년부터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가정의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단체 명의의 신문부고금지 △관혼상제식장에 10개 이상 화환 진열금지 △답례품 증여와 과도한 음식물 접대금지 △굴건 제복 및 만장 사용금지 등 현재 8개 항목의 허례허식 금지조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위반시 부과하는 벌금액을 현행 2백만원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앞으로 세미나 공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관혼상제의례 개선방안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가정의례법 개정안을 제출, 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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