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 한국인 41명 연금후생수당 지급…교도통신보도

  • 입력 1996년 11월 29일 07시 47분


2차대전중 히로시마(廣島)의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징용됐던 朴昌煥(박창환·73·경기평택시)씨 등 한국인 41명이 당시 가입했던 후생연금의 탈퇴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 사회보험사무소는 박씨 등이 지급을 요구해온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했으며 지급액은 당시의 액면금액인 1인당 40엔(2백90여원) 전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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