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前하수국장 거액 수뢰…管路정비 신공법채택 비리

  • 입력 1996년 11월 22일 09시 59분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박주선 부장검사)는 21일 전 서울시 하수국장 崔慶埈(최경준·53.2급·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씨가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 이르면 22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철야조사한 결과 최씨가 삼일공영 등 신공법 시공업체로부터 최소한 4백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추가로 수뢰한 혐의를 포착, 최씨를 추궁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액수는 최소한 1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자신의 수뢰혐의를 강력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씨와 최씨에게 돈을 준 시공업체 대표들과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조사결과 최씨는 2조원대에 달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비개착식 공법을 채택해주고 재래식 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신공법을 채택하고 있는 서울 시내 70여개 시공업체의 컨소시엄 대표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1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 하수처리과 하수계획계장 鄭哲權(정철권·41· 영등포정수사업소장)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시의 하수관 개량공사중 신공법공사는 1차로 2백4억원의 예산을 투입, 98년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 1월 용산구 원효로 지역에 시범적으로 착공됐으며 앞으로 보수예정인 하수관에도 적용할 방침이어서 총 공사규모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河宗大·徐廷輔·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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