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鄭在洛기자」 울산대(총장 具本湖·구본호)가 우수한 신입생을 뽑기위해 학생 한명당 최고 1억원이 넘는 파격적인 장학금제도를 신설했다.
울산대 재단이사장인 鄭夢準(정몽준)국회의원의 지원으로 신설된 「이사장 특별장학금」은 △4년간 장학금 전액 △기숙사 제공 △졸업후 해외유명대학 유학비용(약 3년)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울산대 교수로 특별채용된다.
2백만원 안팎의 한학기 등록금(4년간 1천6백만원)과 3년간의 해외유학비(연간 약 2천만원씩 3년간 6천만원) 4년간 기숙사 사용료(한달 하숙비 30만원씩 4년간 1천4백만원)등을 합하면 1인당 장학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학교측은 보고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후 성적에 상관없이 계속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려면 올 대입수능시험 성적이 자연 및 인문계열별로 전국 석차 1%이내에 들고 특차나 일반전형에 관계없이 지원학과나 학부에서 수석을 차지해야 한다. 수능성적 2%이내 학생이 특차 지원할 수 있는 의예과는 이번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