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직원 사칭 40대,학부모에 교제비 뜯어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22분


「申致泳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교육청 직원을 사칭해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챈 權銀姬씨(40·여·무직·서울 강서구 화곡본동)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權씨는 지난 94년12월6일 鄭모씨(45·여·서울 양천구 신월동)에게 『서울시 교육청직원인데 대학 관계자를 통해 고교3년생인 딸을 K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21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5백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