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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담합입찰 10개社대표 3∼2년 구형
업데이트
2009-09-27 13:31
2009년 9월 27일 13시 31분
입력
1996-11-08 20:45
1996년 11월 8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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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입찰 비리를 저지른 1군건설업체 10개사 대표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 金勇澈검사는 8일 조달청 등 정부기관이 발주한 대형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가를 조작, 담합낙찰을 받은 현대건설 대표 李來炘씨(59) 등 1군 건설업체 대표 10명에게 건설업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3∼2년을 구형했다.〈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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