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중개料 복덕방 횡포』…신도시주부 71%

  • 입력 1996년 10월 23일 20시 54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한 주부의 71%가 법정수수료율 이상의 액수를 요구받고 있으며 49%가 수수료 등과 관련해 중개사와 분쟁을 경험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부인회가 최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서울주변 5개 신 도시에 사는 전세입주 주부 4백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도시주민 전세관련 의식조 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7%가 공인중개소를 이용했으며 법정수수료율을 알 고 있는 주부는 57%였다.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받았을 때 △12%는 요구대로 지불했 고 △63%는 중개인과 흥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했으며 △15%는 법정수수료에 의한 액 수를 고집했다는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세금 인상률 최고한도(5%이내)를 정확히 알 고 있는 주부는 10%였고 최소임대차기간(2년)을 아는 주부는 43%였다. 전세권 설정과 효과가 같으면서 절차가 간편한 확정일자를 받은 주부는 절반에 불 과하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주부의 54%가 제도자체를 몰라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姜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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