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임산부 산전검사도 의료보험 적용

  • 입력 1996년 10월 19일 08시 54분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이었던 산전검사가 오는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을 받게 돼 임산부들의 진료비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李起浩차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申樂 均의원(국민회의)의 질문에 대해 『산전진료의 의료보험 적용 실시를 전향적으로 검 토하겠다』고 답변,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중에 지역조합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산전검사방법 횟수 항목 등을 설정한 뒤 98년에는 우선적으로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기본검사를 보험급 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연차적으로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보험은 치료목적의 진료에 한해 적용하도록 돼 있어 예방 목 적의 산전검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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