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뇌물수수 국민회의 이용희씨 4년 구형
업데이트
2009-09-27 15:17
2009년 9월 27일 15시 17분
입력
1996-10-18 22:06
1996년 10월 18일 22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지검 특수1부 成允煥검사는 18일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개입해 교육위원 2명에 게 뇌물을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국민회의 부총재 李龍熙피고인(65) 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4년에 추징금 9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朴東英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를 통해 『현직 야당 부총재라는 사회지도층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徐廷輔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BBC 생방에 어깨춤 난입한 켈리 교수 자녀 근황…“다 컸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민주당 선대위 출범, 이재명-이해찬-김부겸 ‘3톱’ 체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오빠는 내 뒤에 있어” 25살 러시아 아내, 새벽배송으로 암 투병 남편 지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