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국민회의 이용희씨 4년 구형

  • 입력 1996년 10월 18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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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成允煥검사는 18일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개입해 교육위원 2명에 게 뇌물을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국민회의 부총재 李龍熙피고인(65) 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4년에 추징금 9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朴東英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를 통해 『현직 야당 부총재라는 사회지도층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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