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2개국 중 2위’ 항생제 남용 막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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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예방조치 중심으로…‘내성 관리 대책’ 제도적 기반 강화
‘감염병의심자’ 정의도 구체화…결핵검진 재정 지원 근거 마련도

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이 25일 충북 오송 질병청사에서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발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2026.2.25 ⓒ뉴스1
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이 25일 충북 오송 질병청사에서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발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2026.2.25 ⓒ뉴스1
항생제 남용을 막고 내성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선제적인 예방조치 중심으로 강화된다.

기존 내성균 관리대책에 더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평가 등 항생제 내성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함께 담겼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5보다 약 1.6배 높다. 이는 OECD 32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문제는 항생제 사용 증가와 함께 내성률도 높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정감염병 6종 가운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감염증 환자는 3만8405명으로 4년 새 약 5.5배 증가하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인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항생제 사용과 내성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할 법적 기반이 미흡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항생제 사용 관리 △항생제 처방 기준 및 관리 체계 △항생제 사용량 정보 수집 △내성균 관리 전문인력 확보 △관련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 질병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인식 개선 활동 △의료기관 관리·평가를 할 수 있다.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질병청은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다.

질병청은 같은 날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각 기관·학교 등이 종사자와 교직원의 검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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