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1% “개헌투표·지방선거 동시 실시 찬성”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9일 11시 41분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전시실에 1972년 10월 27일 공고된 유신헌법(7차개헌) 개정안 게시물이 전시돼 있다. 2026.4.6/뉴스1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전시실에 1972년 10월 27일 공고된 유신헌법(7차개헌) 개정안 게시물이 전시돼 있다. 2026.4.6/뉴스1
국민 10명 중 6명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이달 3일 발의했다.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위해서는 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6∼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해 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지방선거 동시 실시’와 관련해 찬성 응답이 61%였고, 반대 응답이 23%였다. 전 연령대와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35%가 찬성, 49%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공동발의했다. 개헌안에는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등이 담겨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다음달 7일 (발의한 개헌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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