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김영환 가처분 인용으로 나는 후보자격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31일 19시 53분


“추가공모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 존중”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2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출마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6.03.23. nulha@newsis.com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2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출마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6.03.23. nulha@newsis.com
김수민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는 31일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법원에서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이 인용됐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충북의 혁신 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라며, 저 또한 멈추지 않고 합리적 보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충북지사 선거에 ‘지각’ 등판한 김 예비후보는 김 지사 컷오프가 취소되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김 지사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당연히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지사 캠프에 합류해 선거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또 추가 공모 접수와 관련해 불거진 사전 내정설은 강하게 부인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참여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은 없었으며, 모든 절차는 김 지사 컷오프 이후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국민의힘은 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는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입장문을 내 “천 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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