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뽑는다…특별법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일 21시 16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뉴스1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뉴스1
전남·광주의 행정 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함께 처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지방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 허용,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이 가능하다.

특히, 석유화학 및 조선산업 등 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차지법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및 부단체장과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법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하나된 당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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