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前 정권 검찰 수사, 정치적 의도 의심”…이성만 무죄에 글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2일 18시 07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뉴스1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정권 벌어진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는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를 꼬집은 것이다.

이날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희생시켜 온 적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판결에 대해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이 ‘별건수사’의 산물이었다”며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 확인 없이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검찰에 의해 기소됐던 정치적 사건들이 최근 위법수집증거, 별건 수사를 이유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며 “지난 정권 벌어진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는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민이 다시 검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증거 수집과 절차 준수, 그리고 국민 인권 보호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도 최근 일련의 무죄 사건들을 들여다보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비정상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고, 송 전 대표 측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2024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거로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돈봉투 전당대회#페이스북#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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