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

  • 동아일보

통일부에 권한 ‘DMZ법’ 강력 비판
“심각한 우려” 美정부 대응 시사
정동영 장관 “국회 고유 입법 권한”

유엔사 장병들이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비무장 상태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0.11.04.   사진공동취재단
유엔사 장병들이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비무장 상태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0.11.04. 사진공동취재단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통일부 등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측이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이라고 밝혔다.

28일 유엔사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엔사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조항을 언급하며 DMZ의 출입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다”라고도 했다. 관광 등 목적으로 DMZ를 개방했다가 북한군의 도발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면 한국 대통령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맞섰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유엔군사령부#유엔사#통일부#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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