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월 640만 원 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 20일 1월 보수로 640만3490만원을 받았다. 의정 활동비 200만 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액수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급으로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후 자녀를 만난다며 한동안 미국에 머무르고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했음에도 보수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이를 확정할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원직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다음 달 24일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의결되면 김 시의원은 직을 잃는다. 다만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26일 시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 시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회의 표결이 늦어지거나, 의장 직권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한 김 시의원은 2월에도 보수를 받게 된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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