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천헌금 수수와 묵인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사진)를 제명하기로 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당사에서 약 9시간의 회의 끝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3개 의혹 중 공천헌금 의혹을 포함해 11개 의혹이 당규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난 일이라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의혹들로도 제명을 결정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윤리심판원이 당 원내대표를 지낸 현역 의원을 제명하기로 한 것은 공천헌금 의혹이 장기화할수록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하지 않으면 정청래 대표가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발동해 제명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규에 따라 제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명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과반(82명)의 찬성을 받으면 김 전 원내대표 제명이 확정된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공식 통지문을 송달받은 후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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