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육군 버스에 붙어 있는 현판이 떨어져 있다. 2024.12.4/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군인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7일 해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의 소장급 참모부장으로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발표한 것.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간부 34명은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경 충남 계룡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복귀했다. 탑승자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강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가 5일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도 개최한 만큼 징계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징계 일정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