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60만 원(현행 50만 원)으로 올리고,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청년층 43만명 이상에 월세 지원과 대출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시킨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2026∼2030년)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에서 총 282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재정 및 세제, 포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을 내년부터 지방 산단의 중간기업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 청년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국가연구 개발 분야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연구개발 수행 시 청년고용에 대한 우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30년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주거안정장학금·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을 통해 43만명 이상에게는 실질적 주거비가 지원된다. 노후화된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천호 착공을 비롯해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도 40만호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도 신설한다.
또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며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 인재 14만명 이상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의 삶이 많이 힘들다. 이제는 정부 각 부처가 보여주기 수준을 넘어 소관 분야에서 청년 문제를 중점 과제로 다뤄나가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본 계획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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