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의회주의 수호가 아니라 의회 기능 마비 목적의 노골적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24일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며 이를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궤변이자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는 선택 가능한 권리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절대적 책무”라며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거부한 순간 주 부의장은 의회주의를 수호한 것이 아니라 의회 기능을 스스로 붕괴시킨 책임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부의장은 입법의 찬반을 가르는 정치 투사가 아니다. 국회의 질서와 절차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할 헌법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주 부의장은 특정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를 거부했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다수결과 국회법을 부정한 반의회적 보이콧이며 국회를 정쟁의 인질로 삼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자신이 12시간씩 필리버스터 맞교대 사회를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 부의장에게 사회 교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주 부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회의 정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우 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했다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맞섰다. 당시 우 의장이 실제 정회를 선언하진 않으면서 여야 의원 간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를 두고 문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를 넘어선 노골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제도이며, 그 사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지도부의 당연한 책무다. 제도를 활용해 놓고 그 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 질서를 훼손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했다.
이어 “주 부의장의 이번 사회 거부는 결코 저항이 아니다. 이는 의회주의 수호가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회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킨 중대한 직무 유기”라며 “국회를 멈출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특히 부의장 개인에게는 단 한 치도 주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지금이라도 궤변을 거두고, 국회 파행을 초래하기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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