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12/뉴스1
김건희 특검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재판에서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8년 및 추징금 약 4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혐의가 모두 소명되므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회사를 통해 46억 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김예성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2015년에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특검은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누적 손실금이 수백억대에 달하고 회계 기준상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수백억대 투자가 이뤄진 것에 대해 김 여사 청탁이나 대가성 투자를 의심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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