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아일보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초코파이 1000원 짜리(사건)는 왜 기소했느냐”고 물었다.
구 차장검사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처벌을 희망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 기소가 이뤄졌는데 결국 지금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료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초코파이 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탁송 기사들의 간식인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절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가 돼 취업이 어려운 탓에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시 절도 혐의를 인정해 올해 4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1심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1000원어치 과자를 가져갔다고 처벌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미한 분쟁이나 단순 착오까지 법정으로 가져가는 등 무리한 고발-기소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탁송 기사와 A 씨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2일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법률 제도상으로 경미한 범죄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더라.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옷핀을 줍는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이지 않나. 그런 경우 굳이 기소를 해야 하나. 제도적으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제도를 아예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또 “지금은 죄가 되면 액수가 10원, 20원 등 적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일선 검사들은 기소유예하려는데, (피의자 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리고 이럴 수도 있다. (검사들이 기소하지 않을) 그런 길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은)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 입장에선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소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선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검찰의 기계적 상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폭력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절차적 정당성도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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