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52시간 예외’ 빠진채, 반도체법 법사위 통과

  • 동아일보

[정부, K반도체 육성전략]
“R&D인력 특례는 계속 논의” 의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 뉴시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 뉴시스
반도체 업계 지원 방안이 담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문을 열 때부터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반도체 업계는 급변하는 AI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적극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빼고 통과시키는 대신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달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조성과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다만 정부는 비(非)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R&D 인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에서 연구직에 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이루는 방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시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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