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서 무선 마이크 착용한 나경원 “녹음용 마이크였다” 반박

  • 동아일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측이 국회 본회의 도중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녹음용 마이크’로, 회의 진행에 어떠한 방해도 초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이날 나 의원이 회의 도중 착용한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9일 나경원 의원실은 “국회의장의 부당하고 월권적 필리버스터 마이크 중단, 발언권 박탈로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이 완전 음소거 됐다”며 “나 의원의 발언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소란을 유발하는 등 국회법 제148조가 금지하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에서 녹음기를 착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나 의원의 장치도 동일하게 ‘발언 기록을 위한 녹음 목적’으로만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취지와 기능의 장치에 대해, 한쪽은 문제없고 다른 한쪽은 국회법 위반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특정 야당 의원을 겨냥한 선택적 편파적 문제 제기이자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발언권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격하게 충돌했고,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나 의원의 발언 도중 ‘의제를 벗어났다’는 판단을 내세워 마이크를 끄자 국민의힘 측은 무선 마이크를 반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까지 갖고 들어올 수 있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나 의원은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거론하며 “강 의원은 녹음용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용으로 마이크를 차고 국회에 들어온 적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은 “오늘 본회의 당시 나 의원의 장치 반입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도 마이크를 찼던 전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선우 의원이 착용한 것은 마이크가 아닌 녹음기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강선우 의원실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정부질문 당시, 어떤 의사진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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