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공사업 수행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은 돈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은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는 거 같다.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이라며 “노동부에서 선전작업을 해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지,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며 “부처에서 고용할 때도 일용직이든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일반적 상식”이라며 “정부 역시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다. 잠깐 쓰는 똑같은 일 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보상도 추가로 줘야 한다. 호주 같은 곳이 그렇게 한다”며 “대체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에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덜 준다. 사회 평균적으로 50~60%밖에 안 준다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영역, 공기업 등 임금에 대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 노동부가 챙겨보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김 장관이 “그 제도(근속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한다”며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그래도 되나.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면 안 된다”며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또 김 장관에게 “노동부가 잘하고 있는지 챙기라. 다른 부처에 대해 시정명령하라”라며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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