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탄핵·금고형 아니면 파면 불가’ 조항 삭제
검찰총장도 해당…‘개혁 반발’ 조기진압 포석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사진공동취재단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기존 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징계 청구권 및 절차를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있어 비위 검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조차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라며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적 공백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 16명에 대한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 법은 소급되지는 않고 일단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 항명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본인들만 법 위에 존재한단 선민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수처법으로 이 법이 넘어갈 것이다. 부칙 조항에 공수처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처 검사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까지도 공수처 검사들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들어갔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없는 특권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생각”이라면서 “오히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이번 집단행동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고 이를 조기 진압하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저항을 미리 뿌리 뽑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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