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0일 16시 18분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1.4. ⓒ News1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1.4. ⓒ News1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여야가)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3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7일은 너무 늦다. 특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14일 표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를 통해 27일 표결을 최종 결정했다.

추 의원은 회기 중인 현재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13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50여 개를 처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천 몫 2명과 국회의장 추천 몫 1명에 대한 추천안도 상정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로 13일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휴전선 인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역시 야당에서 한 번 더 논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상정을 보류했다고 문 수석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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