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죄’ 주장 법제처장…법제처 “탄핵 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3일 15시 22분


국힘이 조원철 탄핵 추진하자 ‘셀프 해석’
“행정각부의 장 아니어서 법률상 탄핵 불가”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뉴시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뉴시스
법제처가 법제처장에 대해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말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 “무고한 이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모두 무죄라고 했다. 이 대통령 재판 중지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조 처장은 3일 오전 유튜브 ‘취재편의점’에서도 “(국감장에서 개인적인 발언을 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다시금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처장은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서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엔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조원철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국민의힘은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직분을 전혀 망각한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이 전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헌법 개정 문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맹목적 충성의 조원철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책임 있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처장 발언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헌법 65조 1항을 보면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도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뉴시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뉴시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은 달랐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이나 이외의 법률에서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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