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법, 李 재판때 종이 대신 전자기록 읽었으면 불법”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6일 12시 05분


대법 “전혀 위법 아냐…무리한 해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09. kkssmm99@newsis.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6일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결정 과정과 절차에서 사실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자기록이 당시 불법 문서였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종이기록 열람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현장 국감에서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것은 사실상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자기록의 경우에도 사실상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25년 10월부터 전자문서가 형사재판에서도 사실상 합법화됐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선고일인 5월 1일에는 전자기록은 불법이고 종이기록만 합법적 문서”라며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 기록을 읽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형사소송 전자사법 문서 관련 지침에 따르면 시범 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전자사본화 된 기록이 이송된 경우에는 전자사본화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며 “규정에 의하면 고등법원에서 전자시범화 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이 이송됐다 하더라도 그 이송기록은 취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인 기록”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록은 종이기록”이라며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정된 이후 종이기록을 읽어야 하나,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기록을 직원들이 복사해서 12명의 대법관들에게 넘겨 대법관들이 단 이틀 만에 숙지하고 심의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종이기록을 읽었는지, 종이기록을 복사했는지, 부수, 배부 대상, 일자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서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이 사건 판결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 측은 “원본인 종이기록 대신 전자사본화 기록만을 검토하더라도 전혀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측은 “사본화 명령이 취소된다는 것은 아직 준비 안 된 법원에서는 사본을 의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며 “이것을 기존에 이미 만들어 둔 하급심의 전자사본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는 식으로 무리한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종이문서만이 원본기록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기록의 작성(공판기록, 증거기록, 서면 접수 등), 제출, 보존 등 절차 진행이 종이 기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이 기록의 복사나 스캔, 전자적 사본 생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자사본화 시범시행 법원이 아닌 경우 사본화 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예산사정이나 준비 여건 부족 등으로 이송받은 법원에서 앞으로 생성되는 종이기록을 의무적으로 전자사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사본화된 기록은 여전히 열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5월 1일 이후 사본화 법원으로 추가 지정되었다는 의미는 대법원에서도 스캔기기 및 직원 배치 등 여건이 마련돼 대법원에 추가 제출되는 문건을 사본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전산적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이지 그 이전에는 기록을 볼 수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미 사본화된 것을 폐기하거나 못 보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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