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IP 침해 범죄 처리 기간 5년 전 비해 2배, 송치율 반토막
서왕진 “지식재산처 승격된 지금, 조직 기능 강화 골든 타임“
뉴시스
기업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하 IP) 침해 관련 사건 건수는 계속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舊 특허청, 이하 지재처) 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과 송치율 모두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가 열광하는 케이팝데몬헌터스와 같은 문화·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급속도로 커짐에도 불구하고 IP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는 오히려 뒷걸음치는 모양새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14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 IP 침해사건이 2021년 596건에서 2025년 841건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이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 4개 분야의 IP 침해행위에 대한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기간은 오히려 2020년 이후 최대 2.1배까지 늘어나고 송치율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IP 침해 범죄로 형사입건되는 사건은 2021년 596건에서 22년 638건, 23년 837건, 24년 831건, 25년 9월 현재 841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 상표침해 사건은 제외한 사건들로, IP 침해 사건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IP 보호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IP 침해 사건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지재처의 대응 체계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IP 침해 범죄를 담당하는 기술경찰이 신고접수 후 검찰 송치까지 하는데 걸리는 사건처리 기간은 2021년 7.8개월에서 2025년 16.2개월까지 늘어났다.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입건대비 검찰 송치비율은 2021년 57.4%에서 2025년 25.3%로 반토막이 났다. 즉 처리 시간은 더 걸리는데도 처리율은 오히려 반으로 줄어든 꼴이다.
IP 사건 대응 체계가 부실해진 원인으로는 수사 범위의 한계, 높은 입증 난이도, 제도적 미비 등의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예산의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건을 담당할 기술경찰 정원은 5년 동안 고작 3명 증원에 그치는 등 핵심적인 인력 증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IP 범죄 사건의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면 무엇보다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특허청이 지식재산처가 승격된 지금이야말로 기술경찰 인력 보강과 예산 확보를 통해 IP 침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강화할 최적의 시기라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왕진 의원은 “기업의 지식재산(IP) 보호는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기술경찰의 대응속도와 기소율이 낮을 경우 법 집행에 대한 기업 신뢰가 흔들리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약화될 수 있다. 지재처는 인력과 예산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검찰 개혁에 맞춘 새로운 협업체계 구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IP 범죄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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