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6명 중 4명 전과 기록…‘사기 등 17범’ 무소속 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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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22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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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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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 중 4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수는 3건 이상의 전과를 지녔으며, 최다 전과자는 무려 17건에 달했다.

후보자들의 범죄 이력에는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등 정치적 행위 관련 전과뿐 아니라, 사기, 폭력, 음주운전, 사칭 등 일반 형사 범죄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 같은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과기록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다.

이번 21대 대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은 총 27건에 달한다. 송진호 무소속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4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3건이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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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후보는 사기, 폭력, 상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위반, 강요, 공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다양한 전과가 있다. 징역형만 8차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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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후보는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 노조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병역법위반, 집시법위반, 교통방해, 모욕, 법정소동 등의 전과가 있다. 징역형 두 번, 벌금형 두 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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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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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의 전과는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퇴거불응,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이다. 1건의 징역형과 2건의 벌금형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선 후보#전과 기록#범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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