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직무복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3일 10시 06분


재판관 4:4 동률…파면 정족수 미달
李 “2인 체제로 직무수행 가능…감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 결정은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진 첫 선고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의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라며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입법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탄압 등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방통위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했다”며 “적법한 의결을 위해선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재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추천)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일부 재판관이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그건 헌재가 답변할 문제”라며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직무에 복귀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많이 지원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돼 선고를 못하게 되자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서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해졌지만, 헌재는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선고나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이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갖춘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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