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 결정은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진 첫 선고다.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국회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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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