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외에 김건희 여사 등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19일 공지를 통해 “금일(19일)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접견을 통해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19일 새벽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2·3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받았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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