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4.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던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872억 원) 중에서는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부담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올해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31일에도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에 이어 8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고 이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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