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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급’ 정부예산권 침해 공방…“위헌” vs “상호견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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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18:00
2024년 7월 16일 18시 00분
입력
2024-07-16 17:59
2024년 7월 16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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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여야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의 큰 틀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떠한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부의 권한인데 이 권한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역시 민생지원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며 “헌법 제57조에서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서로 일부 재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며 “상호 견제하라고 (헌법이) 편성권은 정부에게 주고 그를 통한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지급이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민생 회복 지원금은 일시적으로라도 적은 양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 역시 “지역화폐도 현금을 주는 것과 똑같다”며 “현금으로 사려던 것을 지역화폐로 대신 사고 남는 현금은 지갑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고 해도 계획에 없던 소비를 하거나 더 많은 지출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민생지원금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기초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며 “만약에 지금 순간 무너지면 나중에 대기업들 좋아지고 난 다음에 다 좋아질 것이란 생각은 아무 쓸모 없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을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본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 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 법률이며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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