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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비큐가 4만원?’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잡는다…가격·중량 표시
뉴시스
입력
2024-05-27 10:06
2024년 5월 27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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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
지역 축제·피서지 현장 바가지 요금 총력 대응키로
ⓒ뉴시스
정부가 해마다 논란이 되는 지역 축제나 휴가철 피서지 현장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인상에 그쳤으나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들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 서민 물가에 영향이 큰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축제나 피서지 현장 점검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20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역 축제나 피서지 현장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 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한다.
앞서 지난해 남원 ‘춘향제’에서는 양이 부실한 바비큐 한 접시가 4만원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곱창볶음은 2만5000원, 해물파전은 1만8000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여의도 벚꽃축제(고기 3점 제육덮밥 1만원), 진해 군항제(바비큐 한 접시 5만원), 경주 벚꽃축제(닭강정 한 접시 1만5000원), 강원 홍천강 축제(순대 한 접시 2만원) 등도 바가지 요금에 뭇매를 맞았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 물가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의 바가지 요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 상행위 문제도 집중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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