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5월 2일 본회의 처리…尹 거부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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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4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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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4.4.14/뉴스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4.4.1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채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멀쩡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재차 특검법을 촉구하며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월2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안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라고 하는 민의가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민의를 저버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집권 여당 의원들도 전부다 민의를 알기 때문에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졌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경우 최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다. 지난해 10월6일 기준으로 180일이 되는 시점은 4월2일이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에 언제든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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