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고발…재산 축소 신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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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8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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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31억 2000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 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로부터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의 배우자는 2020년 11월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샀다.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양 후보 부부의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는 것은 불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해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금 11억 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외에도 양 후보 딸이 사업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들이 허위라고 보고,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 기관에 알리기로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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